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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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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소속)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택교회라 부른다. 이 명칭의 약칭으로”평택장로교회”라 부르며, 본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에 소속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51(비전동 626-6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교회의 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육과 성도들의 교제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세상에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정관의 목적) 본 정관은 총회 헌법의 정신과 원리들에 부합하면서도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회운영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 헌법과 본 교회 정관이 불일치시 당 교회 정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교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선교사업(국 내외 선교 및 학원 선교 포함)
    2. 기독교 교육사업(유아교육 포함)
    3. 봉사 및 구제사업
    4. 지역사회 복지사업
  • 제 2 장 교 인
  • 제6조(교인) 본 교회의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정신에 동의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교인에 대하여 등록교인과 미등록교인로 구분하여 교회 회무를 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및 관리하나, 하나님의 자녀와 교인으로서의 목양의 대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등록교인)
    1. 본 교회에 등록후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본 교회 등록교인 명부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등록교인이 된다. 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소속 교인은 교회학교 교인으로 별도 관리한다.
    2. 등록교인에 한하여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며, 본 교회 재산 사용의 의결, 기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미등록교인)
    1. 세례를 받지 않거나 새 가족 교육을 거치지 않은 교인은 미등록교인이 되며, 등록교인이 병역, 학업(유학), 해외나 지방근무 등 당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또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휴면교인이 되고 당회의 결의를 통해 등록교인으로의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2. 미등록교인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제9조(등록교인 상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휴면교인으로서 의결권을 상실하며, 휴면교인은 별명부로 관리한다.
    2. 휴면교인이 아니라는 입증은 교인자신이 하며, 당회의 확증을 받아야 한다.
    3. 총회 또는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무) 본 교회 등록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권리) 본 교회 등록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에 참여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 3 장 조 직
  • 제12조(교회의 조직 및 당회) 본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두며, 최고 의결기구는 공동의회이며,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당회의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당회는 교회내 직원에 대한 인사와 모든 행정사무와 교역자 사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교회내 전 기관에 대해 제반 업무 및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를 명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당회는 당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당회의 모든 의안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안건을 의결 채택한다.

    제13조(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교회내 전 기관의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3.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4.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제14조(제직회의 조직 및 사역위원회) 본 교회의 제직회는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그리고 각 기관 대표, 은퇴한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은 언권 회원이 된다. 제직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하며, 서기와 회계와 감사는 제직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제직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목회와 교회 성장을 위한 신앙 사업부서인 사역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제직회의 산하 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사역위원회 조직구성 및 위원장, 제직의 임명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15조(제직의 임명) 본 교회의 제직의 임명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1회 공동의회에서 임명하고, 제직의 임명 기준은 당회에서 정하며, 제직회원중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주일 공동예배에 미출석시 당회 결의에 따라 제직 임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 유고 또는 부재시 등 부득이한 때는 당회원중 선임당회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7조(공동의회의 운영)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으로서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재18조(공동의회 소집)
    1. 당회의 결의로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원 1/2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중 등록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5.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여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19조(공동의회 임원) 본 교회 당회장이 의장이 되며,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제20조(공동의회 개회성수) 개회는 당해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한으로 한다.

    제21조(공동의회 안건) 다음 사항외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1. 당회가 결의하고 상정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당해 연도의 예산결산 및 편성)
    3. 법에 정한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5.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제22조(공동의회 결의성수) 일반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을 기본하되, 담임교역자 청빙과 소속 교단변경, 교회 이름 변경과 장소 이전에 관한 사항,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선거 등은 투표수 2/3이상 찬성으로 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23조(항존직의 임면(任免)) 본 교회의 항존직은 시무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권사, 은퇴권사, 안수집사, 은퇴안수집사이며, 이에 대한 임면의 기준은 총회 헌법(정치)을 적용한다. 항존직의 선출시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에 따라 임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70세로 하고, 만65세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은퇴 할 수 있다.

    제24조(신도회의 운영) 본 교회는 남녀 신도회 및 청년회(필요시 대학부 편성) 등을 둘 수 있고, 남녀 각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신도회를 운영하며 제직회 신도위원회 산하에 둔다. 남녀 신도회 각 기관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를 두어 운영하며, 임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보궐선거의 경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매년 11월 중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교회에 보고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남녀신도회 총회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신도회장단의 추천 또는 당회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해당 각 신도회 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성민회는 별도 기관으로 하며, 교회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교적부 및 등록교인 관리) 본 교회는 당회장의 책임하에 출석 교인의 교적부를 작성 및 관리하고, 본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신자교육을 필하고 4주간의 주일 낮예배에 참석한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해 등록하며, 자의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의 이적이 확인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적부에서 삭제한다. 또한 본 교회의 징계로 인해 출교 또는 징계 조치 후 자의에 의해 타 교회로 이적 후 본 교회로 재이적을 원할 경우 출교 또는 이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해 당회의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며, 역시 새신자교육과 4주간 주일 공동예배 참석을 기본으로 한다.
  • 제 4 장 재 정
  • 제26조(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 항에 준하여 관리한다.
    1. 부동산의 운영관리 및 재정운영은 총회 헌법 정치 제47조 9항과 제74조에 의하여 그 일을 당회가 처리한다.
    2. 교회재산의 취득과 임대 및 총회유지재단과의 관계 업무는 당회에서 처리한다.
    3. 부동산의 처분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재정 및 재정의 집행)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과 독지가의 특별헌금(헌물, 헌납 포함)으로 하며, 재정의 사용은 예산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및 사용한다. 또한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교회의 재정은 신도의 헌금과 소속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이나 그 밖에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2.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교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 재정으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1) 일반재정은 해마다 수입이나 지출이 경상(經商)적으로 이루어지는 헌금이나 지출이다.
    2) 특별재정은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등 특별한 목적 하에 일시적인 수입이나 재정지출을 이루는 재정이다.
    4. 일반재정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특별재정은 당회가 관리한다.

    제28조(예산편성)
    1.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 회의 결의를 거쳐 실행한다.
    2. 당회는 익년도의 목회 및 교회운영 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3. 당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12월 중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된다.


    제29조(결산과 감사)
    1. 결산은 매년 11월 30일 이전 주일을 마감일로 정하여 결산을 하고 12월은 세워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 결산을 한다. 그리고 이 종합 결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한다.
    2. 재정관리위원회는 추후 12월 마지막 주일을 결산한 후 최종 결산서를 확정하고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3. 모든 기관은 11월 말에 결산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새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의 회계는 수입 지출에 관하여 년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당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직회 산하 감사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감사를 둘 수 있으며, 교회내 제직회의 각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감사위원의 요청에따라 자료 제출 및 감사에 응해야 한다.
    6. 당회는 제직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회내 재정지원 기관 및 신도회를 포함한 전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감사를 거부할 경우 당회의 치리에 따른다.
    7.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0조(사례비의 결정) 교회직원에 대한 사례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교회직원이라함은 기장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담임교역자를 포함한 부교역자, 전도사와 교회 운영을 돕는 시설관리직원, 사무직원, 차량기사 등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전 직원을 말한다.
    2. 교회직원에 대한 사례비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사례비의 지급은 12월로 분할하 여 지급하며, 기본사례비, 상여금, 각종 지원성 경비 등을 포함한 합산 금액을 당해 및 익년도 사례비로 산정한다.
    3. 익년도의 사례비는 당해년도의 교회 재정상황(수입초과 미달 등) 등을 반영하여 당회의 의결(단, 담임교역자 본인의 사례비 의결시 해당 담임교역자는 의결인원에서 제외한다)로 결정하고, 해당 교회 직원에게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교회직원이 동의하면 적용 시행한다.
    4. 단, 담임교역자를 포함한 해당 교회직원의 부동의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하고, 재심의 의결후에도 해당 교회직원의 부동의시 해당 교회직원의 사임의사로 인정하고 해당 사업년도 종료시 사임한다.
    5. 교회직원이 아닌자 중 사례비 지급 대상자인 지휘자, 반주자, 특별 사역자 등에 대한 사례비 지급 기준은 당회에서 별도 수립하여 집행한다.
    6. 당해 및 익년도 사례비의 결정은 매년 12월 예산당회시 당회에서 의결하여 익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수립에 반영한다.


    제31조(수익적비용의 부담) 도서구입비, 통신비, 개인차량 유류비, 개인 식대비, 범칙금 등 교회직원 개인이 사용하고 혜택을 받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한 수익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교회 소속 차량관련 수리비, 세금, 보험료, 사택의 임대관련 비용, 부동산관련 세금과 총회에 납부하는 생활보장제 부담금 및 담임교역자에 대한 총회연금 교회 부담분은 교회가 지원한다.

    제32조(사례비의 지급) 사례의 지급은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1일자에 전월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33조(퇴직금) 퇴직금은 당해년도 사례비 연봉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매월 사례비 지급시 포함 지급한다. 단,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목회활동비) 담임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목회활동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이며, 목회를 위한 공적 재정으로 인식하여 개인적인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목회와 교인 양육 및 전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선교비, 접대비, 선물비 등에 지출되는 금전적 비용을 목회활동비로 지급하고, 목회활동비의 사용은 법인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기와 사용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건 제출한다. 목회활동비의 금액한도는 매년 당회에서 결정하며, 목회활동비의 사용은 연간한도내에서 매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 5 장 임 기
  • 35조(정년 및 재임용)
    1. 담임교역자 및 부교역자, 교회직원의 정년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70세로 하며, 법률상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시무하는 것으로 한다.
    2. 담임교역자는 임기제로 하고, 임기는 부임일자를 기준으로 만 7년을 기본임기로 한다. 7년 임기후 3개월의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재신임 심의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을 경우 7년을 연장하고 연장임기 7년 종료시 시무를 종료하고, 사임 또는 자원은퇴하는 것으로 한다. 재신임 절차는 해당교역자의 안식휴가중에 진행하며, 당회 및 제직회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2/3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연임을 결정한다. 단, 연장임기 7년내에 만70세가 도래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만70세가 되는 해 생월도 말에 임기가 만료되고 은퇴한다.
    3. 담임교역자를 제외한 부교역자를 포함한 전 교회직원은 기장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그 임기는 회계년도 기준 1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 당해 년도 10월 31일전까지 당회의 특별한 통보가 없을 경우 다음 년도 재임용으로 본다. 부적격일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시무종료 및 사임을 권고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담임교역자외 교회직원은 부임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며 부임 초년도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6개월미만이면 익년도 재임용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4. 원로목사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3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정관제정 및 개정) 본 정관은 당회가 제정 및 개정하고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8조(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은 정관에 대한 공동의회 인준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준일 기준 교회내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택교회

  • 부 칙
  • 제1조(부칙)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교단의 총회 헌법과 일반 통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이해충돌)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본 교단의 헌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당 교회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택교회 당 회 장

당 회 원

(17895)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51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택장로교회 TEL : 031-65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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